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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브리핑 전문]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ㆍ횡령ㆍ위증 구속영장”
-특검 “경제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
-전체 뇌물 공여액은 430억…횡령액수는 밝히기 곤란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청와대-삼성’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횡령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첫 사례다.


이하는 브리핑 전문.

=특검보 이규철 대변인)1월 16일 특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해서다. 특검은 금일 이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 공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위 구속 영장 청구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환 관련이다. 특검은 내일 17일 오전 9시 30분 조 장관을, 오전 10시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문형표 구속기소 관련이다. 특검은 금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문형표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기금 운영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전문위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해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함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휘 감독권,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해 위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리는 비실명 처리된 공소 사실 관련 자료를.


<질의 응답>

-취재진)이재용 영장 청구 늦어진 이유 최지성 장춘기 고려하게 된 이유 설명해달라.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고 표현하셨지만 저희들의 영장 청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 관해서는 이견 없었지만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고민했기에 다소 시간이 조금 지연된 느낌은 있다. 오늘 발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관련해 세 명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관련해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애초에 고심 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단순뇌물 할지 제3자뇌물 할지 구분해서 적용할지 관심이었다. 어떻게 정리됐나? 뇌물 공여액은 얼마 영장에 적시됐나?

=전체 뇌물 공여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뇌물공여와 제3자뇌물로 구분하지 않는다. 뇌물공여자 말고 뇌물 받는 사람에 대해선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모두가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다.

=횡령 금액도 뇌물 공여 등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도 전체는 아니지만 금액 중 일부가 횡령죄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서 횡령죄 의거했다. 금액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부했던 금액까지 뇌물공여 액수로 특검이 판단했는데 나머지 기업들 50여개 기업에 대한 조사도 할텐데 이 기업도 전부 뇌물죄로 되는건지?

=재단법인 K와 미르에 대해 뇌물 공여로 의율했다. 다만 다른 기업들에 대해 향후 구체적으로 부정 청탁 여부나 금액이라던지 고려해서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입건 범위는 최소화한다. 조사도 특검 관련 부분 한정해서만 조사를 한다는 대원칙 세워놓고 있다.

-단순 뇌물죄 적용했단 얘긴 최 재산과 박 재산이 경제 공동체 이뤘다는데 객관적 물증 통해 입증됐단건가?

=경제적 공동체란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관계에 대해선 관련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했다고 판단된다. 둘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에 대해선 영장 청구 피의 사실엔 객관적으로 명시 돼있지 않고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다.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다

-뇌물 받은 사람은 최 씨가 적시된 것?

=그렇다.

-제3자뇌물죄하고 단순 뇌물죄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경우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수수자가 누구인지. 단순 뇌물의 경우 수수자가 누구로 염두해뒀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 다만 두 부분이 공존한다.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 나왔는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도 앞당겨졌나? 언제 염두에 두나?

=질문 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과 연관돼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 기소된 부분 현재 저희 조사한 부분도 상당부분 관련된 부분 있다. 앞으로 좀 더 명확히 조사된 다음 박 대통령 대면 조사할 예정이다.

-최 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 개입했다는 보도 됐는데 사실 관계 파악이 어느 정도 됐나?

=현재 문제되고 있는 최 씨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 사건의 논의 되고 있는 최 씨와 상관 없는 것으로 판단.

-대통령 뇌물 혐의를 적게 되는 건데, 제3자, 단순 뇌물 모두 신분 피의자인가?

=현재 드러난 것으론 두 가지 다 뇌물 수수 또는 제 3자 뇌물 수수 모두 가능성 있다고 보여져. 신분은 아직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

-조윤선 김기춘 피의자로 불르나? 내일.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는데 확인되면 별도로 말할 것.

-뇌물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뇌물 수수의 당사자는 박 대통령으로 지목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조사 안 하고 뇌물 공여를 한 쪽을 영장 청구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특수본 수사 단계에선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 못했던 건데 특검은 어찌 보나?

=원칙적으로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뇌물 공여자만 조사해서 기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뇌물 수수자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 경우 현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관련 다른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힌 사실 있고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조사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출석 불응했다. 그래서 일단 뇌물 공여자 먼저 조사하고 관련자 추후 조사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 없다.

-대통령이 다른 자리에서 밝힌 것으로 보고 대통령 입장 간접 확인했나?

=대통령 추후에 조사 과정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

-뇌물 사건 관련해서도 기소된 피고인 있는데 공소장 변경한다던지 추가 기소 한다던지 정리가 필요하다. 내일 조윤선 김기춘 실장 같이 소환되는데 김기춘 실장 블랙리스트 말고도 다른 의혹 있는데 한꺼번에 조사하나?

=뇌물 공여 중에서 재단법인 K미르와 관련해선 검찰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달리 판단한 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다른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정리될지는 향후 조율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조윤선 김기춘은 엊그저께 별도로 소환할 예정이라 했는데 수사팀 사정에 의해 두 사람 동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봐서 오전에 전격 결정됐다.

-미르, K재단 기부 기업 중 SK는 사실 사면 거래 정황이 계속 증거로 포착됐다. 최태원 회장도 소환 예정인지? 피의자 신분인가? CJ사면 거래 나오는데 답변 부탁한다.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SK나 CJ도 부정 청탁 여부 등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고 피의자로 소환할지 여부는 그 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면 부정한 청탁은 어떤 걸로 파악했나?

=저희들이 판단한 부정 청탁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이다.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하는 곳. 그 부분에 대해 삼성 측에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에 박 대통령 공모 부분 적시됐나? 그렇게 볼만한 대목있는지. 박대통령 피의자 입건할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대통령 관련돼서는 피의 사실은 표시돼있지 않고 아직 형식적으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

-김기춘 조윤선 별도로 부르려다 내일 같이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특별한 이유 없다.

-430억원 부분 장시호 씨 지원 부분도 포함돼 있나?

=포함돼있다.

-이재용 부회장 긴급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긴급 체포 여부는 해당되지 않았다.

-헌재에서 최 씨가 검찰이나 특검에서 강압수사했다 입장 밝혔다. 특검은 입장이 뭔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 없다.

-430억 부분에서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 16억 더하기 재단 양쪽에 준 게 204억원. 430억 되려면 코레스포츠 계약 맺은 것도 포함될텐데 그럼 48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게 빠진 것인가?

=쟁점이 된 건 다 포함돼있다.

-말 구입 빠진건가?

=쟁점된 건 다 있다.

-횡령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원금 전체를 말하는 건지 어느 정도 금액이 횡령인가?

=횡령 금액은 뇌물 공여 중 일부다.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말할 수 없다.

-기업 뇌물 수사 관련해서 현대차 관계자가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소환된 적 있나?

=결정된 바 없다.

-SK관련돼서는?

=결정된 바 없다.

-430억원 뇌물 중에서 횡령액이라고 하면 실제 집행된 부분만을 포함한 걸로 보면 되나?

=금액을 말할 수 없다고 했기에 적의 판단하면 될 것.

-횡령하고 배임하고 같이 고려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배임 빠진 이유는 뭔가?

=판단하기에 횡령이 법륮거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 배임 부분은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액수 한 번만 더 말해달라.

=영재센터도 포함됐다.

-그럼 아무리 봐도 440억 나와야된다.

=그 금액 근처일 것이다.

<끝>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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