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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생물유전자 보호 강화, 이익공유…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안 제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내 생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 국가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전자원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7일 공포된다.

이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 사례처럼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 해당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고산대 침엽수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털개회나무는 병해충에 강한 라일락 원예종으로 각각 개량돼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 제공국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점검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조사·제공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 등 기업·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와 해외 각국 법령·정책동향, 이익 공유 사례 등 정보를 취합, 조사해 제공한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16일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 주권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연구자 등이 이행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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