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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ㆍ저축은행 대출 이유로 신용 등급 떨어지지 않는다
정부 신용등급 산정체제 개편
신용등급 현행 등급제에서 총점제로 변경 추진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불합리한 개인 신용등급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했는지 보다 대출 금리를 몇 퍼센트로 적용받았는지 위주로 신용등급을 평가키로 했다. 또 통신ㆍ공공요금ㆍ보험료 납부 정보도 신용등급 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1∼10등급으로 분류하는 ‘등급제’인 현 신용평가 체계를 1000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하는 ‘스코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금융기관 대출금리ㆍ한도 등을 좌우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상승ㆍ하락 요인이나 변동 폭 공개가 충분하지 않아 신용등급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빚을 꼬박꼬박 잘 갚았는데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인신용평가사(CB)인 나이스평가정보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등급이 평균 3.7등급이나 하락했다.

2등급인 사람은 평균 3.3등급이 떨어졌다.

간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무심코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4∼5등급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이 모은 각 금융권의 대출금리 자료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연 7%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과 15%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람의 신용평가에 차등을 둔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처럼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4∼6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용등급 산정 때 통신ㆍ공공요금ㆍ보험료 납부 정보의 반영은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10등급의 등급제를 아예 없애고 선진국처럼 점수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스코어제’ 도입을 검토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획일적으로 등급에 따른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서민금융자금도 신용등급별로 지원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과도한 신용등급 의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코어제가 도입되면 개인 신용평가 점수가 1000점 만점 중 650점, 700점 등으로 세분화되고 금융회사도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나이스평가 정보가 5등급으로 평가한 사람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781만명이다.

이처럼 향후 점수로 개인 신용을 평가하게 되면 각각 사정이 다른 781만명이 획일적으로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불합리함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감원ㆍ개인신용평가사 등과 논의해 올해 상반기 안에 신용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 공공기관의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은 약 22조원이며 관련 채무자는 70만명에 달한다.

이들 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오랫동안 관리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부실채권 대비 상각 채권(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것) 비중은 45%로 은행권(77%)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 공공기관들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원금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모호했던 채권 상각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오는 4월에는 개인 채무자들이 본인의 채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이 열린다.

이를 통해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등을 알 수 있어 불법 추심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 채무자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하반기 안에 이자율을 1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을 해주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이자율을 절반까지 끌어내릴 수 있지만 30%대 고금리 채무자는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15% 이상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져야 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절반으로 낮아진 이자율에서 30%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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