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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배기가스 부품 입찰담합 日업체 2곳 ,17억 과징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이 국내 자동차업체의 부품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7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번 담합 건은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업체인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NGK)는 지난 2008년 제너럴 모터스(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해당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스파크 등에 사용됐다.

덴소와 NGK는 입찰이 진행중 이던 2008년 7월부터 두달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양사간 만남과 유선접촉 등을 통해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양 사간 합의는 덴소와 NGK의 일본 본사 간 이뤄졌으며,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투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덴소와 NGK의 미국법인을 통해 합의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공정위는 덴소와 NGK에 각각 10억4200만원과 7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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