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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에 고심하는 특검
-뇌물죄ㆍ제3자 뇌물죄에 위증, 횡령ㆍ배임까지 추가
-최지성ㆍ장충기 등도 구속여부 검토

[헤럴드경제]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5일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판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불일치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그간 확보한 여러 물증과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의 진술과 일부 어긋나는 점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나 일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과 최씨 및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 한 위증 혐의 외에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오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불러 삼성 지원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차관에게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한 달 전인 2015년 6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정유라(21)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2015년 1월께 박 대통령이 최씨 딸 정씨를 지목해 지원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함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 측은 최씨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며 ‘강요ㆍ공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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