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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1호 법안 ‘알바보호법·육아휴직 3년법’
바른정당이 분당 후 첫 정책 어젠다로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 대학입시 법제화, 국회의원 소환제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공공부문과 같이 최장 3년으로 늘리는 육아휴직 3년법은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바른정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뒤 당 차원에서 추진할 1차 어젠다로 네 가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바보호법’은 현행 일주일의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는 내면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급대상이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급대상도 18개월간 90일로 축소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육아휴직 3년법’은 교사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민간 부문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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