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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알바보호법ㆍ육아휴직 3년법 등 확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바른정당이 분당 후 첫 정책 어젠다로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 대학입시 법제화, 국회의원 소환제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공공부문과 같이 최장 3년으로 늘리는 육아휴직 3년법은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바른정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뒤 당 차원에서 추진할 1차 어젠다로 네 가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바보호법’은 현행 일주일의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는 내면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급대상이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급대상도 18개월간 90일로 축소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육아휴직 3년법’은 교사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민간 부문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행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에 해당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육아휴직 기간을 1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육아휴직 3년법과 육아휴직급여를 60%를 인상하는 법안 두 가지는 ‘유승민법’이다“라고 말했다.

대학입시 제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학 입시 제도가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등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럽다“며 ”대학 입시를 아예 법제화해서 향후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당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정책 현안 중에 이런 것을 바꿔달라,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사실상 유일하게 ‘제발 바꾸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상이 대학입시 문제”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전했다.

바른정당은 정치개혁 법안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또한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의원을 선출한 유권자의 손으로 국회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촛불 집회에서 쏟아졌던 ‘국민의 직접 참여’ 요구에 화답한 셈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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