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17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4대 보험료 자료도 제공…부양가족ㆍ의료비 자료 제대로 챙겨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1600만 근로소득자들의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9시 개통되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정산 전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근로소득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했던 세금 원천징수액과 실제 부과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2월 월급 수령시 되돌려주고(환급),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절차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한 근로자는 그동안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큰 반면, 120%를 선택한 경우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세금 액수는 연말정산 결과에 좌우된다.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병원ㆍ학교ㆍ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자신의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어 18일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써 연말정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이전에 제공되지 않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중도 입ㆍ퇴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6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보청기ㆍ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ㆍ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의료비 가운데 난임시술비는 사생활 정보로 일반 의료비와 구분하지 않고 제공된다.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야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15%를 세액공제하며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해야 한다. 또 만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모두가 공제대상이 아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각각의 자료가 공제요건에 맞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평소에도 ‘세태크’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의 마지막 ‘씨름’을 어떻게 마치느냐에 그 결실의 크기가 달라진다. 때문에 귀찮더라도 꼼꼼히 살피고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끈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hj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