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원 당첨이력ㆍ가족 조합원 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1ㆍ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자격이 강화되면서 분양 현장에서 수요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책 이후 청약 당첨 부적격자 비율은 통상 7% 안팎에서 15%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계약을 진행한 ‘잠실올림픽아이파크’의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14%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30%가까이 부적격자가 나오기도 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7/01/13/20170113000192_0.jpg)
최근 계약을 진행한 한 분양소장은 “정부 대책이 나온지 두 달이 넘었지만 까다로워진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청약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청약에 앞서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줄을 섰다”고 말했다.
11ㆍ3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대상자는 1주택 이하의 세대주로 한정됐다. 또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1순위 청약이 금지되고, 한 번 당첨이 되면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예시로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가구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게 이 분양소장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세대주라도 세대원이 당첨 사실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다. 그런가하면 같은 세대인 아버지가 재건축 조합원일 경우 자신의 집이 없더라도 꼭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청약을 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되면 분양 당첨자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모르고 청약을 넣었다면 설사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7/01/13/20170113000193_0.jpg)
부적격 당첨자는 당장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서울ㆍ세종시 등 37곳)일 경우 1년이 지나도 5년 이내 당첨자에 해당돼 1순위 자격을 잃는다. 자신이 부적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는 건 실수요자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 대책이 자칫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청약에 앞서 견본주택을 방문해 직접 청약 요건과 자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청약계획이 필요하다. 과거 청약 열풍 당시처럼 인터넷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낭패를 볼 확률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