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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이르면 13일 구속 영장 청구…국회 위증·뇌물공여 혐의
[헤럴드경제]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3일 국회 위증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이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시로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시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하고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일단 국회 위증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최씨 모녀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지난해 9월까지 78억원을, 최씨 조카 장시호씨(38·구속)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이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증언한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이 거짓이라 판단해 지난 11일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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