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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사, 자회사 고객정보 영업에 자유롭게 활용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지주사는 앞으로 고객의 동의가 없어도 영업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 법무나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지주사가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높이고자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고객정보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공유할 수 있었다. 영업 목적으로 공유하려면 고객의 정보공유 승인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정보공유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사진=123RF]


내부 통제장치는 강화한다. 사고 발생 시 주요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도 징벌적 과징금과 일정 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사전ㆍ사후 책임을 엄격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주사가 법무ㆍ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직접 통합해 수행하거나 IT(정보기술), 홍보, 구매 등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통합ㆍ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주사의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자회사를 통제하는 데 힘을 실어 주는 셈이다. 지주사는 자회사 경영을 관리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와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를 협의ㆍ의결하는 기구(REC)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한 인사와 성과평가 권한을 보장하도록 금융지주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도 제정된다. 중장기로 지주사에 기능별 감독ㆍ검사제도를 도입해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ㆍ연계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추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규와 모범규준은 신속히 제ㆍ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지주법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규제 폐지와 고객정보공유 확대 등 핵심규제를 완화해 시너지를 높이고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축적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지주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지배구조 안정화, 사업부문제 활성화를 통해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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