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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설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13~26일 백화점ㆍ대형 할인점 대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시내 백화점ㆍ대형 할인점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에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함께 한다.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류와 주류, 제과류, 잡화류, 화장품류 등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단속반은 규정 포장횟수를 넘겨 2~3중으로 포장하거나 포장 공간 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초과한 제품을 발견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을 지시한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맡기고 검사성적표를 내야 한다.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후 시정하지 않고 추가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홍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물론 판매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행위”라며 “단속을 계기로 실용적인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벌여 43건을 적발하고 4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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