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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EU출신 채용기업에 연 150만원 부과 추진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유럽연합(EU) 출신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당 연간 1000파운드(약 150만원)의 ‘이민자 고용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로버트 굿윌 내무차관이 이날 포스트-브렉시트 이민정책을 다루는 상원 소위원회에 출석, EU 출신에게 ‘이민자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돼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자 고용 부담금은 오는 4월부터 EU 28개 회원국 등이 포함된 유럽경제지역(EEA) 이외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그는 “영국 경제와 영국에 일자리를 찾으러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들 탓에 자신들이 간과됐다고 느끼는 영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농업 분야의 경우 EU 출신 단기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영국 원예산업계는 오는 2019년까지 약 9만명의 한시 노동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33만명을 넘는 순이민자수를 10만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민 억제는 영국민이 브렉시트를 택한 핵심 배경으로 분석된다.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는 3월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민 억제를 우선시해 EU 단일시장과 관계를 끊는 ‘하드 브렉시트’에 나설 것이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일 공무원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체리 따먹기”라고 비판하고, “영국이 4대 이동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럽연합(EU)은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 이동의 자유란 ‘하나의 유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EU 역내에서 노동ㆍ자본ㆍ상품ㆍ서비스가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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