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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에 취약”…의사 ‘코트식 흰 가운’ 사라질까
복지부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배포
재킷형태 가운·반팔근무복 착용 권고


#. 몇 달 전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던 직장인 이모씨(40)는 병원에서 본 의사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난다. 가운을 입고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의사들이 적지 않았고 외부에 다녀온 뒤 손도 씻지 않고 곧바로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사의 흰 가운에는 음식물 흔적까지 남아 있어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받아도 될까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지난 2015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아직까지 병원 내에서는 의료진의 위생관리 개념이 높지 않은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모습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초안을 만들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배포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간 것으로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권고문은 대한감염관리학회에서 추천한 4인의 전문가에 의해 초안을 만들었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아 손질 후 2월 중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권고문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즉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은 환자와 주변 환경의 병원균에 의해 오염되기 쉽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감염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복장 표준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우선 일반 원칙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

또 근무복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엔 즉시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을 착용하고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으며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나비넥타이 착용은 허용한다. 특히 가급적 긴 소매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가운을 입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나 시계 착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소매가 길고 길이가 긴 가운이 감염관리에 불리한 복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복장이 감염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는 만큼 강제하는 것보단 독려하는 수준의 권고안 배포 또는 캠페인 전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반지, 긴 넥타이 착용이 감염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만 코트식 긴 가운은 의료진을 환자의 감염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에 일률적으로 긴 가운을 입지 마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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