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재적발…7곳에 대해선 고발ㆍ수사 의뢰
-작년 하반기 기획검사 실시…위반 32곳 적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경남 고성 소재 B업체는 식품을 제조하는 배합기 등 기계류의 청결 상태가 불량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지난해 3월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위생 상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같은 해 11월 재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 제조ㆍ가공 업종 업체 82곳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A업체를 포함해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상반기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 82곳에 대해 재점검을 벌인 결과 10곳이 재적발돼 행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한 음식점의 조리실 후드. 청소가 제대로 안돼 먼지와 기름때가 잔뜩 끼여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기타(8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올해 무신고업체, 부패ㆍ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ㆍ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