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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증으로 대중교통 탄다…교통카드 기능 추가
-선불결제 기능도…여가부, 새 청소년증 무료발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앞으로 청소년들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장관 강은희)는 만 9~18세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11일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각종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처럼 대입ㆍ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ㆍ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은 물론 대중교통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에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 증표로 사용돼 왔다.

여가부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전 시범운영을 거쳐 국가토통부로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인증 받았다.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ㆍ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보안강화를 위해 색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ㆍ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기술이 활용됐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각급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계 기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PC방, 시내버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은희 장관은 “이번 기능확대을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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