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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제2롯데월드 ‘교통혼잡 시설물’ 지정한다
-“단계적으로 백화점 등 주요 건물에 적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사진>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초고층 건축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관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도로의 시간대 별 평균 통행속도가 15km/h 미만이어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10km/h 미만에만 적용했다.

또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가 아닌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전체의 혼잡도를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기준으로 두는 등 법상 관리대상 범위를 넓혔다.

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제2롯데월드를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할 예정이다. 이어 롯데 백화점 본점, 신세계 백화점 본점, 두산 타워 등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는 또한 용산구 아이파크몰,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강남구 코엑스몰 등도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로 보고 있다.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면 혼잡통행료 부과ㆍ징수, 교통유발 부담금 상향, 부설주차장 유료화, 진출입통행체계 개선 등의 관리대책이 따른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통해 해당 시설물이 책임 지고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끔 이끌겠다”며 “시민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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