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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 더 체계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국민안전처.국토부 안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특정관리대상시설 3종 시설물로...전문가 관리

-불법 하도급 위반 의심땐 사실조사 요청할수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부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대ㆍ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도 전문가가 직접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성능 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123RF]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ㆍ신설해 안전관리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안전점검 의무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부여한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 시설물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시설물은 지자체장이 시행한다.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주체가 사용제한부터 철거, 주민대피까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되면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안전진단에 내구성과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키로 했다.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성능 변화를 예측해 보수ㆍ개량ㆍ교체의 최적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고,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특법 전부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과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위반하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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