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동주택 화장실 물소리 사라진다…저소음 배관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층하배관 구조 개선…공동주택 소음 불편해소

-도시첨단물류단지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새벽의 정적을 깨는 윗집 화장실 물소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화장실에 저소음 배관 설치가 의무화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세대 간 소음저감을 위한 방안은 앞서 도입한 층간ㆍ생활소음 제도개선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저소음 배관 설치는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인 ‘층하배관’일 때 의무화된다. 설치되는 배관은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보다 5데시벨(dB) 이상의 소음 차단 효과가 있다.


[사진=123RF]

아울러 모듈러(조립식) 등 공업화 공법으로 지은 주택의 바닥구조기준은 완화된다. 이제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를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다. 공업화 주택은 일반주택과 구조ㆍ건설과정이 달랐지만, 바닥 기준이 같아 건설비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 주택은 천장에 공기층이 있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 기준이 아니더라도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주택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비용 절감과 바닥구조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의 지하에는 물류 전용 공간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뮴ㆍ납 등 대기유해물질과 소음도 등은 제한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ㆍ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