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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삼성뇌물 의혹’ 관련 김진수 靑 비서관 피의자 입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진수(59)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삼성 등 기업의 뇌물공여, 금품공여 의혹과 관련해 김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김 비서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5일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특검은 6일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합병 당시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합병과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던 국민연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공단은 이후 수천억 원 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 측 손을 들어주는 대가로 삼성이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를 지원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합병 2개월 뒤인 지난해 9~10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 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삼성은 또 정유라(20) 씨의 말 구입비를 포함해 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 삼성이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과정에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최 씨와 삼성등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특검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종용한 정황을 파악해 지난달 31일 그를 구속했다. 합병 찬성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실과 이메일을 통해 양사 합병을 논의한 정황도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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