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자진 귀국 관계없이 송환 절차 취할 것”
-특검, 정유라 국내 송환여부·시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덴마크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금 중인 정유라(21)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가 현지 검찰에 접수되면서 정 씨의 송환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덴마크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경찰을 통해 정 씨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덴마크 검찰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서가 정식 접수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청구서 내용과 현지 경찰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정 씨의 송환 여부를 이르면 2~3주 내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무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청 차장 검사는 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보내 준 정 씨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토대로 송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경찰을 통해 정 씨를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기간 동안 정 씨의 ‘국내 인도’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적색수배령이 내려졌지만 2년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이와 같은 사례다. 그러나 정 씨는 유 씨와 달리 현지 영주권이 없고 체류기간이 짧아 소송을 내더라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특검보도 이날 송환 여부나 시점은 특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정 씨는 원한다면 언제든 자진 귀국을 할 수 있다.
특검은 우선 정 씨의 자진귀국 의사와 관련없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정 씨의 자진귀국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범죄인 인도청구나 여권무효화 절차 등 자진귀국과 관련없이 조기에 강제송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 1일(현지시각) 덴마크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우리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정 씨의 구금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내렸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는 당초 아들과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귀국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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