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선생’으로 불리는 주사 아줌마의 실체를 보도채널인 YTN이 6일 보도했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
보도에 따르면 1944년생인 백모 씨는 지난 2005년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태반, 로열젤리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시술하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백 씨는 당시 2년 넘게 서울 논현동 일대 부유층 집을 찾아가 불법 시술했고 그 대기로 3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백 씨를 ‘무면허 의료업자’로 명시하고 벌금 200만원과 함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백 씨는 최순실 씨 측 지인이 밝혀 알려진 실체와 달랐다. YTN은 최근 최 씨의 지인을 인용, 백 선생을 60대 여성으로 순천향병원 간호진 출신으로 보도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백 씨가 신분을 속이며 불법 영업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만간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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