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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박준영 의원 선거사무장에게도 ‘실형’…당선무효형
-재판부 “빌린 돈이라는 피고 주장 인정할 수 없어”

-본인 이어 선거사무장까지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지난 4ㆍ13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과 관련해 법원이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 심리로 5일에 열린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모(55) 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부당이득금 5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원 최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실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피고가 박 의원의 선거조직 책임자인 정모(58) 씨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운동비용을 불법으로 수수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는 교부받은 돈이 선거운동과는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 스스로가 빌린 돈의 액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향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박 씨가 정 씨로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이나 실비가 아닌 금품 56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금품을 제공한 정 씨도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거사무장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박 의원의 의원직은 더욱 위태롭게 됐다. 국회의원은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천을 대가로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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