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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특검 “최순실 추가 영장 여부, 본인 태도에 달렸다”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5일 브리핑에서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 “(최순실 씨 본인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며 “최 씨를 강제로 소환조사 하려면 체포영장 발부 받아 48시간 동안 수사하거나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일간 수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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