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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외부인에 빗장푼 아파트 공동시설…관리비 부담 줄까
시설유지비 등 입주민들 공통분담
일부선 “이용자만 혜택” 불만증폭

외부 사용료징수 주민부담 감소
불꺼진 경로당 등 활성화 기대

국토부 ‘비영리’ 목적 권한 한정
입주민 과반 자율 동의때만 허용




아파트 커뮤니티에 새로운 논란이 일게 됐다.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하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법규가 바뀌어서다. 썰렁했던 놀이터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불 꺼진 경로당은 새로운 사교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열린다. 특히 부대시설관리비를 받을 수 있어 관리비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삭막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아파트 울타리의 보안문이 사라질 수 있을까? 이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가 동의해야 하지만,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은 일반적으로 보안ㆍ방범과 조용한 주거환경을 위해 해당 단지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하지만 시설유지비 등을 입주민들이 분담해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않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비의 범위에서 관리 주체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영리’라 못박았지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하던 시설유지비를 외부에서 충당할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다. 공개 범위도 인근 단지 입주민에 한정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고급 단지의 공간의 문턱은 높겠지만, 소극적으로 운영되던 소형 서민단지에는 고려대상이 될 여지가 적지 않다.

특히 사용이 저조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도 바꿀 수 있게 된 점이 눈길을 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총량제에 미달하더라도 입주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입주자 동의 외에 시ㆍ군ㆍ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공동시설의 공유는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결정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과반)의 입주민이 동의할 때만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RFID’는 주차장 벽이나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에 부착하는 것으로, 전기차 소유주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데 쓰인다. 그간 RFID를 설치하려면 기존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만 동의하면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범위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단지였다. 이제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지은 단지까지 포함된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놀이터 등은 각 시설 면적의 1/2 범위로 한정된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란=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 수를 곱해 산정한 수치. 주민공동시설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필수시설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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