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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살처분 ‘매몰탱크’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한다
-전 지자체 매몰탱크 보유현황 파악…살처분 매몰에 즉각 대응 가능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 처리에 필요한 ‘매몰탱크’를 재난관리자원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한다고 3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면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매몰탱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 AI 발생 시 살처분 매몰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다. 



매몰탱크에 대한 지정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ㆍ규제심사·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AI가 매년 발생하지 않고, 매몰탱크를 보관할 대형 보관창고가 없거나 장기간 보관 시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매몰탱크를 비축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매몰탱크’ 적정량을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하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게 되어 비규격 매몰탱크 사용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 등 사후관리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매몰탱크, 폐사가축 매몰탱크, FRP(섬유강화플라스틱)탱크, 가축폐사 탱크, 살처분가축매몰 저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대규모 사육과 AI 발생빈도가 심한 지자체는 ‘매몰탱크’를 우선 비축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규모, 가축질병 발생빈도, 적재보관 공간 등을 고려해 적정수량 비축기준을 마련토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매몰탱크 비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대응하고 가축질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을 모듈화 하여 지자체가 보유한 자원(자재, 장비, 인력)을 보다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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