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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용지 ‘유령청약’ 계속 막는다...LH 자격제한 ‘1년 연장’
-LH, 올 분양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 자격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 보유’ 건설사 제한

-작년 9월~연말 한시적용 방침서 1년 연장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작년 9월~연말까지 한시 운영키로 한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신청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한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엔 주택건설실적이 없어도 주택법 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건설업체는 당첨확률을 높이려고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했다. 최근엔 증권사까지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추첨에 뛰어드는 과열현상이 나타나자 LH는 1순위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LH가 이런 자격 제한 조치를 연장키로 한 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ㆍ25 가계부채관리방안’ 의 공공택지 공급 축소 계획에 따라 실제로 공급된 토지가 없었던 데다 올해도 공동주택용지를 둘러싼 청약과열은 지속될 것이라는 대형 건설사의 건의를 고려한 때문이다.

LH는 올해 전국 109개 필지에서 약 403만㎡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는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계열사 동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안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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