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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최성준 방통위원장, ”새해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야에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새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청자ㆍ이용자 보호에 앞장서서 방송통신을 통해 따뜻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새해 세계 최초로 시작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과 관련, “수도권 지역에서 UHD 본방송을 시작해 이후 단계적으로 방송 지역을 확대하겠다“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또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를 비롯한 신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매체별로 서로 다른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관련 법ㆍ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ICT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이를 활용한 산업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온 국민이 차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가상현실(VR),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시청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허위ㆍ과장광고 등 금지행위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상 불법 유해정보와 불법 스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공영방송이 그 역할 및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 등 재원을 안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7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종여일(始終如一)의 마음가짐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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