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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퀄컴-공정위 ‘1조 창과 방패’ 세기의 대결
“프랜드 원칙위반” 1조 과징금
美·EU 조사와도 맞물려 주목
특허권·한미FTA 조항등 변수
한·미통상마찰 비화될수도


새해 벽두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퀄컴 간 ‘세기의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퀄컴이 강력하게 반발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팽팽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그 동안 특허권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온 퀄컴의 관행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는 평가와 한미 간 통상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법정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14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작될 재판은 법정 밖 여러 변수들까지 얽혀 있어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미국, 유럽연합(EU), 대만 등 퀄컴의 특허 남용을 조사하고 있는 다른 나라 경쟁 당국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권 착취 여부,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경쟁법 위반 여부 등은 재판정에서 양측 논리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초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율 등은 재판의 또 다른 변수들로 등장한다.

퀄컴은 공정위의 의결서가 나오는 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와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018년 겨울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정욱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다툼 요소가 많아 재판 과정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세트 시장, 이동통신 표준기술특허(SEP) 시장에서 공정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퀄컴이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어기고 터무니없는 라이선스 비용을 책정하거나 거부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퀄컴은 이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라이선스 관행들”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그런가 하면 재판 과정에서 한미 FTA 협정문의 경쟁법 사안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퀄컴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건 자료, 핵심 증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공정위의 방침이 한미 FTA 규정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가 다시 재반박하면서 이 사안이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경쟁법 집행 절차는 경쟁당국(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이 경쟁법을 집행할 때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해 청문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기회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에 대한 교차신문권 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자극할 수도 있어 재판과정에서 통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성 한국산업연구원 박사는 “재판과정에서 한미FTA의 관련조항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무역기구는 아니지만 이번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는 요인으로 도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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