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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절벽 뚫어라 ①] 정부, 미분양 아파트 사들인다…부동산 부양책 내놨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들이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들을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한도는 1억원씩 높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분야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분양’과 ‘깡통전세’를 바라보는 정부의 우려감이 엿보인다.


정부가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분야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등장하는 미분양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들이기로 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한도는 1억원씩 높인다. 미분양과 깡통전세 리스크를 감안한 포석이다. [헤럴드경제DB]

특히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은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이다. 강호인 장관은 최근 “연초부터 공급자들이 공급조절을 해 나가지 않으면 2~3년 뒤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잘 안 지켜졌다”며 앞으로 공급과잉 리스크에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나 ‘매입임대리츠’ 같은 카드를 뽑기로 했다.

미분양매입제는 HUG가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시행된 적이 있다. 또 건설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립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동시에 전세가 하락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 해 대응하기로 했다.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HUG와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HUG의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내년 1분기 중 기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해 가입을 올린다. 더불어 현행 보증료율(개인 0.15%)을 낮추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주택ㆍ청약시장 내 투기수요를 걷어내고 실수요자의 힘을 키우는데 방점을 둔 ‘11ㆍ3 대책’의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한다.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전매제한 강화, 1순위 제한 등의 조치를 가하고, 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곳은 각종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주택법 개정에 나선다.

이 밖에 경제정책방향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0.5%→0.7%포인트) ▷매입ㆍ전세임대 공급 확대(4만→5만가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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