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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내사 중인 피혐의자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 “고지 않으면 적법절차 원칙 위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수사가 아닌 내사 중인 피혐의자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피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조서의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확보돼야 정당한 내사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의 진정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며 A씨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과 동일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혐의자’ 또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에게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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