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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위한 향후 절차는?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2018학년도부터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정책을 발표한 교육부가 관련 행정 절차를 위한 속도를 높였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 내년에는 현행대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2018학년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1년 유예 후 국검 혼용’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자료=교육부]

가장 먼저 지난해 12월 교육부 장관 고시를 수정해야 한다. 역사과목에 한해 2017학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고 한 내용이다. 내년에 쓸 검정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 절차는 간단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 적용하되 단,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는 2017년 3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에서 단서조항만 삭제해 교육부 장관이 다시 고시하면 된다. 아울러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연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이미 끝낸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하고 2017학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를 다시 주문하면 된다. 교육부는 내년 1월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고 1∼2월 검정교과서를 재주문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 행정 절차는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와 7조의 개정이다. 2018학년도에 국검정교과서 혼용을 위해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3조는 ‘학교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는 검정도서를 사용,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이 조항에 ‘국정과 검정이 동시에 개발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7조는 ‘교육부 장관은 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에 다음 사항(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신청자의 자격, 신청 기간, 검정기준, 편찬상 유의점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3월까지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육부는 ‘필요할 경우 1년 이전에 검정 공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를 달 계획이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1월 초 장관 결재를 마친 뒤 2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 심사를 거쳐 2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의결, 관보에 게재한 뒤 개정을 마친다는 일정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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