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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광렬 회장 일가, 임상시험 등록도 않고 불법 제대혈시술
- 복지부, ‘국가 제대혈은행’ 지위 박탈하고 예산 환수 방침

- 차병원 “임상시험 전 시험적 시술…가족제대혈 무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줄기세포 연구에서의 특혜와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병원이 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제대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미 제기됐던 의혹들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은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복지부에 따르면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 등 3명은 연구 대상이 아니면서도 총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산모가 질병치료나 의학적 연구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제대혈을 차 회장 일가가 연구를 빙자해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차 회장 일가의 불법시술이 드러난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ㆍ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공익적 목적의 ‘기증제대혈’과 백혈병 등 미래의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보관되는 ‘가족제대혈’로 구분된다.

공익 목적인 기증제대혈은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술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차 회장 일가는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차병원그룹이 개인 고객의 가족제대혈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인 ‘아이코드’를 운영하고 있어 차 회장 일가의 제대혈 시술에 가족제대혈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 관계자는 “임상시험 전에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차 회장 일가가 시술을 받은 것이지 미용이나 다른 개인적 목적은 아니었다”며 “시술은 모두 분만 과정에서 버려지는 기증제대혈을 이용했고 가족제대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조사에서 차 회장 일가의 불법 제대혈 시술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차병원의 제대혈 연구에는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게 됐다.

복지부는 차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에는 기증 제대혈 1개당 63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차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의뢰된 상태로 수사결과에 따라 현재 분당차병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제대혈 시술을 이용한 뇌 손상 및 뇌성마비 환자 연구 3건에 대해서도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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