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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신중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압수수색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한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수사가 여러 부분에 대해 진행되고 있어 수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압수수색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안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거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면 안할 수도 있지 않겠나”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간 특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특검이 수사 개시 일주일 안에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논리를 깨는 데 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관내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이에 특검은 의무실이나 경호실등 군사보안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각각 영장을 청구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극 해석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가령 청와대 경호실이 작성해 보관하는 업무일지를 특검이 확보한다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물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검찰도 지난 10월 청와대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나 ‘군사보안시설’이라는 거부에 가로막혀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데 그쳤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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