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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정유라 인터폴 적색수배…체포영장 범죄사실만으로도 충분”
-“가능한 법적 조치는 다 취했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열린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유라에 대해 금일 인터폴 적색 수배 했다” 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여권 무효화 조치 신청 만으로 적색수배 가능하며 체포영장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 적색수배 요건은 이미 갖췄다”고 했다.



이어 “정 씨 신병확보 관련해서 체포영장 발부, 기소중지, 사법 공조,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는 다 취한 것으로 보이고며 추후 어떻게 할 지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자진입국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취재진의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에 50억원 이상 경제사범 기준 있는데 여기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피의사실 관련이라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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