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로 다시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더라도 이자소득을 면세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또 세법 개정안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포인트는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적립해준 것으로 부가세 면제분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려 적용할지는 사업자에게 달려 있다.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