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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일반인 ‘몸캠’ 대량 유포한 20대 검거
- 피해자들 영상으로 협박공갈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정확한 입수 경위ㆍ범행동기 조사중”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화상채팅 도중 음란행위를 한 장면을 녹화한 ‘몸캠’ 영상을 대량으로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일반인 남성들의 몸캠 영상을 대량 업로드한 뒤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일반인 남성들의 몸캠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보통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용으로 쓰이는 몸캠이 이번처럼 판매용으로 이용된 피해 사례는 드물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와 강서경찰서는 몸캠 피해를 호소하는 20~30대 남성 7명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에서 몸캠 1건당 10만원 가량을 받고 해당 영상을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몸캠 영상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에 급속도로 배포됐다.

피해자들이 화상채팅을 하며 한 음란행위가 영상파일이 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 몸캠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반적인 몸캠 사건과는 다른 유형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협박이나 공갈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영상을 직접 판매해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몸캠 영상 입수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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