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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안보총괄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을 막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잇는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위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국가정보원장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막고,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와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및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통보ㆍ조사 절차를 정하는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죄를 범한 자를 수사ㆍ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경우 상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6ㆍ25전쟁 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고,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정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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