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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에 수면제 먹이고 강도짓 한 ‘나라시’ 기사 구속
- 고급 시계 등 1410만원 상당 금품 훔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이른바 ‘나라시’로 불리는 불법 자가용 택시로 취객을 태운 뒤 수면제를 탄 피로회복제를 먹여 재우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자가용 불법영업을 목적으로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 중구 유흥가 일대에서 취객만을 골라 태운 후 잠이 든 취객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강도)로 유모(42)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취객 변모 씨 등 피해자 3명에게 수면제를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도록 유도해 강제로 잠을 재운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가 훔친 금품은 변 씨의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등 총 141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3건 모두 피해자들이 운전기사가 건네준 피로회복제를 마신 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승차장소와 이동 동선 상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유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강력1팀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해 3건을 병합수사했다. 피해자 3명의 진술을 근거로 승차장소 주변 CCTV 녹화자료 분석을 통해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을 특정한 후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잦은 송년회, 회식 등으로 평소보다 술자리가 빈번한 시기에 맞춰 취객을 대상으로 한 유사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범행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귀가 시에는 반드시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불법 자가용영업차량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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