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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되나
-대만 의회 민법 개정안 통과



[헤럴드경제] 아시아에서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나올 전망이다.

대만 입법원(의회) 사법법제위원회는 26일 동성도 부부, 배우자, 부모자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 여론을 감안해 “결혼은 남녀 간에 이뤄진다”는 기존 조항을 유지하되 “동성혼인은 쌍방 당사자로 이뤄진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논의 초반에는 ‘남녀’라는 용어를 ‘쌍방’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성과 동성’, ‘동성 혼인’ 등의 용어로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성 또는 동성 간 결혼한 당사자가 평등하게 법적인 부부, 배우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입법원 본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커젠밍(柯建銘) 민진당 의원은 동성결혼 허용안이 이르면 내년 4월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 통과 소식에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크게 환호했으나 반대하는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이날 오전 8시부터 입법원 주변에 동성결혼 찬반 단체와 시민들이 2만5000여 명이 모여 동성결혼법을 둘러싼 찬반 집회를 가졌다. 초안 통과 직후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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