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5공 청문회 당시 청문위원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을 통해서 직접 감방 조사를 했다는 확인했다”며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의원이 연락 와서 장영자, 이철희 증인이 구금되어 있던 수용거실에 직접 방문해 열쇠를 따고 조사한 선례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1982년 ‘건국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사건’으로 불렸던 ‘장영자ㆍ이철희 사건’ 청문회 당시 국회의원들이 구치소 수감동에 들어가 증인들을 신문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앞서 홍 소장은 김 위원장이 “수감동에 국정조사 위원들이 찾아가 질의한 선례가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방금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직접 간 사례는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법무부가 우리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심증이 강하게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수현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 과장이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봤다. 최소한 구치소장과 그 윗선 법무부까지 어떤 지시가 없었다면 저런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ㆍ정호성 전 수석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자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의 수감동에 직접 출입해 심신 피폐 등 불출석 사유를 확인하고 대화 및 신문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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