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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 승차거부ㆍ요금할증 사라질 듯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 1월 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역인데도 행정구역과 택시사업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기사들이 승차거부하거나 요금할증을 요구해 민원이 빗발쳤다.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위원장 고승영 교수)를 열어 최종적으로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으론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가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신도시 안에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 교통시설 인근에 ‘서울’, ‘성남’, ‘하남’ 방향 택시 승차대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따라 할증요금 미적용, 승차거부 근절 등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례가 타 시ㆍ도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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