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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처방’ 환자는 뒷전이고 의사-약사 주도권 싸움만…
-약사 “의약품 처방을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해야 약제비 지출 줄어”

-의사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 침해, 약국에서 특정약 강요 우려”

-처방권이라는 주도권 갖기 위해 환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 모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의약품 처방권’을 놓고 의사와 약사 간 서로 그 주도권을 갖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두 단체는 정작 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에서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중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제품명 처방이 낫다고 답한 사람은 19%에 그쳤다.



현재 국내에선 상품명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상품명 처방은 진료한 의사가 특정 상품을 지목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는 약국에서 지목된 상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된다. 반면 성분명 처방은 특정 상품이 아닌 성분명으로 의사가 처방을 하고 환자는 약국에서 해당 성분 중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약사단체는 이번 기회에 의약품 처방을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바로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즉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환자의 특성과 약의 효능을 고려해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적합한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으로 바뀔 경우 “약사가 특정 복제약을 환자에게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돼 약효가 다른 재고약 처분에 성분명 처방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의 입장표명에 약사회는 다시 재반박에 나섰다.

약사회는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처방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의 장점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침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두 의료단체의 평행선은 지난 2000년 실시된 의약분업 이후 계속돼 왔다.

당시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약사단체는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 시행을 주장해왔지만 의사단체는 성분명 처방은 안 된다며 막고 있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품명 처방이든 성분명 처방이든 두 단체에서는 처방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갖기 위한 모습만이 보이고 있다”며 “두 단체 모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들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이기주의로 보는 시선이 더 많을 뿐”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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