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승무원의 보안 훈련에 대한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승무원의 관련 교육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모든 승무원이 테이저건 사용 실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대한항공이 전한 승무원 항공보안(기내불법행위 대응) 관련 교육내용에 따르면 모든 승무원은 매년 정기안전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 정기안전훈련은 집체교육 8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집체교육 중에는 ‘항공보안’ 1시간과 온라인 교육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항공보안 교육의 주요 내용이 바로 기내불법행위 유형 및 대응절차, 기내난동승객 제압 및 처리절차, 그리고 포박 및 제압술 실습이다. 여기에는 또 테이저건 사용법 실습도 들어가 있다.
또 항공기내 보안요원의 훈련은 ‘집체 4시간+온라인 4시간’으로 구성된다. 이 훈련은 객실팀 부팀장 보임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테이저건 사용, 호신술, 체포 및 구금기법, 폭발물 처리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신입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1일(8시간)간 항공보안 훈련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항공보안 법규와 보안단계, 항공기 보안점검절차, 항공기 보안장비, 항공기 출입절차, 조정실 출입절차, 테이저건 및 폭발물 처리절자, 호신술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YTN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하지만 대한항공의 승무원의 항공보안 실습이 1시간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관련 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더불어 관련 법규도 정비해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항공기 보안 기준도 강화해 테이저건 사용이 보다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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