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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비 수령…3871억원 규모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대우건설은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발주처로부터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871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수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비는 10월 660억 원, 11월 1593억 원, 12월 1618억 원(예정)으로 주요 기자재의 선적과 납품, 시공공정에 따라 입금됐다.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는 본격적인 공정이 시작된 올해 매출이 급증했다. 그러나 계약상 청구 시점의 미도래로 3분기까지 2905억원 규모의 미청구 금액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외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인식됐지만, 이번 수금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했다.


지난 10월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한 박창민 대우건설사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대우건설]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은 연말을 기준으로 소규모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내년 초에는 이 금액도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에서 미청구공사는 영문으로 ‘Working on Progressive’로 표기한다.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청구예정공사’라는 뜻이다. 실제 해외 플랜트 현장은 통상 월별로 공사비(기성)를 청구하는 국내 건설공사와 달리 해외 플랜트 현장에선 공정별 비용 청구시점을 정하는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으로 계약된다. 진행되는 공정과 공사비를 청구하는 시점이 차이로 미청구공사 금액은 계속 변화한다.

미청구공사 금액은 국내 조선사의 대형 해양플랜트 사업상 부실로 전체 금액의 부실 판단 기준으로 인식돼 왔다. 핵심은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선업은 플랜트 인도 시점에 비용을 청구하는 ‘헤비테일(Heavy Tale)’ 방식이다. 저유가로 자금난에 빠진 해외 발주처들이 제작 완료된 플랜트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부실이 된다. 건설공사의 미청구공사 금액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 모습. [사진제공=대우건설]

일각에선 건설업계에서 ‘미청구공사 금액’이라는 부정적 용어 대신 ‘청구예정공사금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대형 플랜트 공사는 계약에 따라 1000억 이상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자연스럽게 발생해 이를 모두 손실로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진행 중인 2016년 연말 회계감사에 철저한 진행을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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