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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최순실 땅 인근지역 개발 지시”…17억원 ‘꿀꺽’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소유한 부동산 인근 지역 개발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지시가 실현된 덕에 최 씨는 17억여 원의 부동산 매각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조선일보는 검찰이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13년 9월께 박 대통령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하니 서울 근교에 복합 생활체육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대상 부지를 검토해 보라’면서 ‘서울에서 평창가는 길목인 미사리 쯤이 어떠냐’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당시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건물(면적 34평)과 토지 4개 필지(365평)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목한 미사리 일대와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진 곳이다.

국토부는 박 대통령이 지목한 미사리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시 마석우리, 경기 양평군 용문면을 생활체육 시설 대상지로 지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3곳 중 미사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후 미사리 일대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땅값이 뛰어올랐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체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복합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부동산에 있던 건물을 52억 원에 매각했다. 최 씨가 거둔 시세 차익은 1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에 건물을 사들인지 7년만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2013년 하남시 복합 생활체육시설 개발 대상지 검토 문건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거쳐 보고되자마자 최 씨의 손으로 넘어갔다. 정 전 비서관에 적용된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된 정부 비밀 문건 47건 가운데 한 건이 바로 이 보고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진술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미사리를 지목한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국토부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씨와 박 대통령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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