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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전국 기초단체 처음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민관 협치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유기훈 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2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안전과 주거, 교통 등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협치체계 구축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번 조례는 3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심의하기 위한 ‘협치도봉구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했다. ‘협치도봉사무국 설치’, ‘협치조정관 채용’ 등 협치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구는 3년 단위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의회 의원들의 협조로 이번 조례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협치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 체계를 만드는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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