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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 둔촌주공, 내년 5월 이후 관리처분 인가
-서울시, “주변 지역 전세난 방지 목적”…이주시기 조정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6000가구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이주 시기가 미뤄진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둔촌주공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봄 이사철이 끝난 뒤인 “5월 이후”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인가 뒤 이주가 진행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관리처분인가 직전인 강동구 둔촌주공, 성북구 장위4구역 등 2곳의 인접지역 주택 수급 상황과 전세난 가능성 등을 살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이주수요가 집중 발생함으로써 주변지역까지 주택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전세난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강동구 내 둔촌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타구역의 이주 예정 시기. [제공 =서울시]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1만1000여가구로 짓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다. 당초 조합은 내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이주하는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조합의 일정대로 이주가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멸실이 발생, 주택수급 불안정과 일시적 전월세난이 발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침해될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권역 내 주택수급과 매매가ㆍ전세가 변동율, 이주예정물량, 단지규모, 이사철 등 다양한 요건을 “서민주거 안정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강동구의 최근 4년간 전월세거래량의 약 30%는 봄 이사철(3~5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봄 이사철 강동구 전세가격은 4.61% 상승해, 서울 평균 상승률(2.01%)의 2배가 넘었다.

이에 위원회는 강동 둔촌주공의 이주에 앞선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내년 5월 이후로 조정토록 권고” 결정했다.

이와 달리 장위4구역은 이사 시기가 분산이 가능하다고 봐 시기 조정을 권고하지 않았다. 장위4구역은 1968가구가 이주하며, 조합의 이주예상 시기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시는 시기 조정을 통한 이주물량 관리와 더불어 기존에 추진 중인 이주 상담 및 금융지원을 위한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해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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