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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계위 심의‘무더기 퇴짜’…해넘기는 강남 재건축
23차 회의안건 18건중 8건만 심의
재건축 관련 통과 개포1차 1건뿐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안건이 무더기로 보류됐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용적률 변경 등 정비 관련 절차를 서두르는 반면 도계위 심의는 ‘느긋’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3차 도계위에선 모두 18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8건만 심의했고, 나머지 10건은 내년 1월 첫 회의로 심의가 연기됐다. 특히 이날 심의한 8건 중 6건은 재건축 관련 안건이었다. 이 중 심의를 통과한 것은 ‘개포1차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1건 뿐이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와 한신4지구 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안건이 상정돼 심의에서 보류됐다. 두 안건은 반포ㆍ잠원 지역 10층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반포 고밀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이후 첫 상정한 해당 지구 내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두 단지 모두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반포14차는 단지 우측 녹지 띠를 분할해 차량 진출입구를 만든 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신4지구는 한신 8ㆍ9ㆍ10ㆍ17차 통합재건축으로 총 3325가구에 이르는 대단지임에도 공원ㆍ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삼익과 한강맨션의 각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이 다뤄졌지만 역시 두건 모두 보류됐다. 한강삼익(계획 가구 367가구)와 한강맨션(1385가구)은 단지가 맞붙어 하나의 대단지를 이루지만 기반시설이 적절치 않아 보완이 요구됐다.

또 강남구 도곡동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도로ㆍ상가를 보완하라는 견해가 나왔다.

이날 유일하게 심의 문턱을 넘은 개포1차 현대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임대주택 100가구를 포함해 총 823가구, 용적률 299.61%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에 있는 이 아파트는 1984년 준공한 뒤 32년이 지났다. 도계위는 ‘조건부’를 달아 수정 가결했다. 주요 조건 내용은 ▷차량 출입구 2개소를 1개소로 통합 ▷교차로인 점을 감안해 가속차선과 교통섬 설치 지양 ▷교차로 부분 돌출 경관 지양 ▷교차로 변 상가 위치 조정 검토 ▷야간경관ㆍ색채ㆍ옥외광고물 등 경관계획은 건축심의 시 충분히 검토할 것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는 주변에 양재천과 구룡산, 대모산과 인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될 예정이며,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밖에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43-1번지 일대에 72가구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내용의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양평제12구역은 서울시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하고 쇠퇴한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지정된 구역이다.

변경된 주 내용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종전 230%에서 280%로 상향하고, 상향된 용적률 50% 중 절반은 장기전세주택, 나머지 절반은 일반분양분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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