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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업무상횡령 등’ 김광웅 전 명지전문대 총장에 벌금형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교비 사용…벌금 1000만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웅<사진> 전 명지전문대학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금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6회에 걸쳐 교비 회계자금 1억1000여만원을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비용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부동산 신탁 펀드에 교비로 213억여원을 투자한 뒤 회수하지 못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당하자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교비 1억80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 총장을 지난 2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 2012년 3월 명지전문대학 총장에 선임됐지만, 배임과 성추행 논란 등으로 지난해 7월 해임된 뒤 3개월여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으며 다시 총장직에 복직한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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